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요 10조 (문단 편집) === 제9조[其九曰] === ||{{{+1 '''아홉째''', 모든 [[관료]]의 녹봉을 제도에 따라 공적으로 정해줄 것.}}} || >○ 其九曰,百辟群僚之祿,視國大小,已爲定制,不可增減,且古典云,以庸制祿,官不以私,若以無功人,及親戚私昵,虛受天祿,則不止下民怨謗,其人,亦不得長享福祿,切宜戒之,又以強惡之國爲隣,安不可忘危,兵卒,宜加護恤,量除徭役,每年秋,閱勇銳出衆者,隨宜加授, >▷ 그 아홉 번째로 말하기를, 여러 제후들과 뭇 관료들의 녹봉[*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월급을 말한다.]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이미 제도가 정해져 있으니 늘이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. 또 고전에 '공로에 따라 녹봉을 규정하고, 관직과 작위는 사사로운 정으로 하지 않는다'고 하였으니, 만약 공이 없는 사람인데도 친척이나 사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이 헛되이 하늘의 녹봉[* 하늘이 정해준 녹봉.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녹봉 체계를 말한다.]을 받게 된다면, 아래로는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이 그치지 않고 또한 복된 녹봉을 길게 누리지 못할 것이니, 단연코 경계해야 한다. 또 강하고 악한 나라가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. 병졸은 더 보살피고 도와줘서 이를 헤아려서 부역을 덜어주어야 하며, 매년 가을에는 용맹하면서 민첩함이 뛰어난 자들을 가려내어 즉시 벼슬을 올려주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